4회 줄거리
이혼서류를 찍고 법정에서 보자고 한 설희(김정은)은 방송국을 찾아가서 다큐멘터리 취소건에 대해 물어보고
설희가 지욱(김승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본 방송국직원이 PD에게 이야기 하여
다큐멘터리 내용이 한물간 가수 이야기가 아니라 로펌가 며느리 이야기로 컨셉이 바뀌게 된다.
화가 난 란희(고은미)는 설희의 가방을 던지다가 가방안에 있는 이혼소송서류를 보게 되고
PD가 있는 앞에서 이혼소송이 사실이냐고 묻고 설희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지욱이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행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하지만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드디어 법정에서 만난 설희와 지욱
설희는 법정증인을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다들 설희의 부탁을 거절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운전기사는 지욱의 변호사 승혜(장영남)의 심문에 당황하고
결국 설희는 1차 법정에서 위자료를 빙자한 사기결혼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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