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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를 보고 영화와 책 다른 점 리뷰.

홍이하우스 2011. 10. 16. 19:10

 

몇 일 전 영화를 보고 책으로 읽게 되었다.

책이랑 영화가 다른 점 몇 가지가 있어서 리뷰를 써보려고 한다.

* 영화나 책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읽지 마세요!!!

 

먼저 소설!!

 

 

소설 표지와는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세상이라는 호수에 검응 잉크가 떨어져내린 것처럼

그 주변이 물들어 버린다. 그것이 다시 본래의 맑음을 찾을 때까지

그 거짓말의 만 배쯤의 순결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가진 자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에너지는

가지지 못한 자가 그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에너지의 두 배라고 한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의 쾌락과 가지지 못한 것의 공포를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거짓말의 합창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맑은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부를 정도의 힘을 충분히 가진 것이었다.

 

서유진은 안개 낀 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세상 같은 거 바꾸고 싶은 마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다 접었어요.

난 그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의 말 중에서.

 

"미화된 언어나 진주를 꿴 듯 아름답게 포장된 '말'처럼 가증스러운 것은 없다.

진정한 시에는 가식이 없고, 거짓 구원도 없다.

무지갯빛 눈물도 없다. 진정한 시는 이 세상에 모래사막과 진창이 있다는 것을 안다.

왁스를 칠한 마루와 헝클어진 머리와 거친 손이 있다는 것을 안다.

뻔뻔스러운 희생자도 있고, 불행한 영웅도 있으며 훌륭한 바보도 있다는 것을 안다.

강아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걸레도 있으며, 들에 피는 꽃도 있고,

무덤 위에 피는 꽃도 있다는 것을 안다. 삶 속에 시가 있다."

 

 

by. hyun

사실 이 도가니가 다음에 연재 되었을 때는 읽지 않았다.

지금 소설로 접하고 나니 참 씁쓸하다. 마음이 아프다.

왜 세상은 그럴까. 세상이 원망스럽다.

그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왜 그들은 여전히 잘 지낼까??

 

 

 

영화 도가니

 

 

 

영화 주인공 소개

1. 강인호. 미술 선생으로 교수님 소개로 무진시 자애학원 선생님으로 옴.

 

 

2, 서유진 간사

무진시 인권센터 간사.

 

 

3. 김연두

청각장애 2급으로 부모님 없는 고아. 영특한 편. 

 

 

4. 진유리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해맑고 식탐 있음.

 

 

5. 전민수

청각장애 2급, 동생도 청각장애임.

 

 

6. 교장& 행정실장

이강복, 이강석

 

 

7. 그 외 인물 : 장경사, 박보현 선생, 윤자애 생활지도교사

 

 

영화&소설 비교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설정이 약간 다르다.

 

1. 영화에서의 강인호는 위에 설명한대로 미술전공 선생님이고 교수님의 소개로 무진시 자애학원에 오게 된다.

    부인은 죽고 딸을 엄마가 서울에서 키우고 있다.

    책에서의 강인호는 국어선생님이고 아내의 친구(여고동창생:교장조카)의 소개로 무진시 자애학원으로 오게 된다.

    부인이 아이를 서울에서 홀로 키운다.

 

2. 영화 첫장면에서 민수의 동생 영수가 기차에 치여 죽는다. 나중에 회상신으로 영수는 박보현 선생님께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로 수사 종결된 것으로만 나온다.

    책에서는 영수의 사건을 조사하는데 영수의 바지에서 이강석, 박보현 이름 위에 X 표시가 여러번 적힌 쪽지를 발견한다.

 

3. 박보현 선생

   영화에서는 자애학원 선생으로 민수와 영수를 주기적으로 성폭행 및 폭행하는 걸로 나온다.

    책에서는 자애원 생활지도교사로 청각장애인이며 민수와 영수를 성폭행하는 설정은 같다.

 

4. 자애학원에 최근 두 달 사이 자살(기차, 절벽 등)이 두 건 있으나 다 우연사고로 처리됨(책)

 

5. 민수 - 책에서는 부모님, 영화에서는 할머니

    연두 - 책에서는 부모님 다 정상인, 영화에서는 고아

    유리 -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집에 자주 못가서 방학 때도 거의 혼자 자애원에 남아 있음 (책)

 

6. 서유진

    영화 - 무진시 인권센터 간사. 연애도 제대로 못해봄

    책 - 인호의 대학 선배로 무진에서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음. 인권센터 간사 설정은 같음

 

7. 학교발전기금

    영화 - 인호가 엄마에게 부탁해서 집값 빼서 엄마가 줌.

    책 - 아내가 먼저 알고 인호에게 입금함

 

8. 아이들 수화 통역

    영화 - 강인호가 직접 통역

    책 - 성폭력센터 소장도 나오고 수화통역사가 통역

 

9. 공판 (1차)

    영화에서는 이강복이 증언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소리치는 것.   

    책과 비슷하지만 책에서는 1차 공판에는 연두,민수,유리 참관하지 않음.

 

10. 공판(2차)

     영화 - 모두가 있는데서 유리 증언.

     책 - 비공개재판. 피고인, 검사, 판사만 있는 데서 유리가 증언함. 유리 발작으로 쓰러짐.

 

11. 영화에는 없는 데 책에는 나오는 사람

     최요한 목사 - 영광제일교회 목사였고 교회 세습문제로 영광제일교회에서 나가서 아이들 도와줌.

     송하섭 선생 - 아이들을 성폭력 센터로 데려간 자애학원 선생님. 학교에서 부당해고 당함. 듣지는 못하나 말은 함.

 

12. 처음 사건을 알게 된 경위

     영화 - 연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간사에게 이야기 하여 알게 됨

      책 - 연두가 아플 때 연두 엄마가 와서 연두 엄마를 통해 알게 되어 인권센터로 찾아옴

 

13. 공판 (3차)

      영화 - 학교 경비아저씨가 증언. 책 - 박경철 교사가 증언.

 

14. 다른 증언

      영화 없음. (산부인과 의사 내용은 책과 동일)

       책 - 강인호도 증인석에 앉음. 인호의 과거 들춰냄. 전교조가입했던것(비합법적이었을 때)

              장명희(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고 인호때문에 자살했다고 변호사가 주장함.

               윤자애 생활지도교사도 증언함.

 

15. 민수 : 책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음. 죽지도 않고 박보현 선생한테 복수하러 가지도 않음.

             가족이 합의해서 증인석에 서지 못하는 설정은 같음.

 

16. 재판 후 (책)

     자애학원 아이들이 윤자애 생활지도교사에게 계란 등으로 복수하여 폭행죄로 신고당함.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못하게 막음.

 

17. 연두가 귀가 안 들리게 된 내용을 강인호 선생님께 편지함(책)

 

18. 연두 아버지 돌아가심(책)

 

19. 아내가 인호를 찾아와서 인호는 시위현장에 가지 않고 급하게 서울로 떠남(책)

 

20. 사건 그 후

     홀더(홀로더불어)라는 기숙사에서 아이들 생활함.

 

 

 

*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

사전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다.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는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1998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변호사업계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법안 상정이 유보되었다가,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재입법이 추진되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고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형법 제67조).

형법상 자유형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제41·50조). 유기와 무기로 구별되며, 무기는 종신형인데 반해, 유기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까지 할 수 있고(제42조), 반대로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내릴 수 있다(제55조 1항 3호).

 

*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정상을 참작해 일정한 요건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특별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이 제도에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②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는 그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 이상을 경과해야 한다(형법 제62조).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제63조),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며(제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이는 형집행의 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 즉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 효과는 형의 선고로 인해 이미 발생된 법률효과(예를 들면 형의 집행유예로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화에서 법원 앞에 써 있던 '자유,평등,정의'라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지키고 있을까??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더 관심가지고 지켜 본다면....

그리고 서유진 간사의 말처럼 그 안에서 나를 바꾸지 않는다면 되는 것이 아닐까?

참 도가니 책과 영화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 사건의 아이들이 아픔을 잊고 모두 건강하게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

지금은 다들 성인이 되어있겠지? 모두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